이승훈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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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승훈은 1955년 출생으로, 제21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인류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산업자원부 감사관, 중소기업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며, 제28대 청주시장을 지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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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 1967년 서울안암국민학교 졸업
- 1970년 서울중학교 졸업
- 1973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78년 서울대학교 인류학 학사
- 198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 1987년 메릴랜드 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2013년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3. 경력
4. 논란
이승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1][2][3][4]
4. 1.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 선거 당시 선거용역비를 3.1억원으로 확정해 정산한 뒤 선거비용 회계보고에서 1.08억원으로 축소 허위 신고하고, 정치자금 2100만원여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선거 홍보 용역업자에게 선거용역비 7459.999999999999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었다.[1][2]2016년 11월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회계보고 축소 허위 신고 혐의에 벌금 400만원,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벌금 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다.[1][2] 2017년 4월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회계보고 축소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원심 유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59.999999999999만원이 선고되었다.[3][4] 2017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했다.
5. 역대 선거 결과
6. 가족 관계
참조
[1]
뉴스
이승훈 청주시장에 직위 상실형…법원 중형 선고 이유는
http://www.yonhapnew[...]
2016-11-21
[2]
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http://www.yonhapnew[...]
2016-11-21
[3]
뉴스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서 징역 8월·집유 2년…직위상실 '위기'
http://news1.kr/arti[...]
2017-04-23
[4]
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서 징역형
http://news.khan.co.[...]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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